전세/월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임대차보호법 핵심정리
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, 법적인 권리를 잘 모르거나 놓쳐서
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 글에서는 실제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
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임대차보호법이란?
'주택임대차보호법'은 세입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.
전세금이나 보증금 반환, 계약 갱신, 집주인 변경 등
세입자가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법적 보호장치 역할을 합니다.
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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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나가라고 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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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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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이 끝났는데 갱신을 거부당했을 때
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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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 확인
계약하려는 집에 근저당, 압류, 경매 등이 걸려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이 정보는 ‘정부24’ 또는 ‘대법원 인터넷등기소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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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 + 확정일자 받기
전입신고를 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
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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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고려(일부 정부지원)
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,
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두면
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계약갱신요구권, 꼭 알아두세요
2020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
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난 후 한 번 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.
이로써 세입자는 최대 4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단, 세입자가 직접 계약을 연장 요청해야 하며,
계약 종료 6개월~2개월 전 사이에 알려야 합니다.
분쟁이 생겼다면?
계약이나 보증금 관련 분쟁이 생긴 경우,
무료 법률 상담 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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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법률구조공단: 무료 법률상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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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토지주택공사(LH): 보증금 반환보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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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: 분쟁 시 조정 신청 가능
"결론
전·월세 계약은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닙니다.
내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.
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
등기부등본 확인, 전입신고와 확정일자, 계약갱신요구권 등
기본적인 사항만 제대로 이해해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.
계약 전에 이 글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해 보세요.
불안한 자취나 이사 생활도 훨씬 안전하고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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